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1.21일)하였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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