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등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매매,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악용 성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지난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했다. 그 중에서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 14명과 성인2명의 경우 피해증거 수집확보와 초기대처방법 안내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여성(E-6-2 비자 입국)이 종사하고 있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하였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들어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몸캠피싱 등 신종 성범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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