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중에 나타난 소화불량, 가려움, 설사 증세, 명현현상이 아닌 이상증세

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한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 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 교환을 거부한 업체 가운데,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속이고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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