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사이클과 러닝머신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가정 내 운동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트니스센터를 찾지 않고 가정 내에 운동기구를 구비해두고 운동하는 ‘홈트’, 홈트레이닝이 인기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집 안에 둔 운동기구로 인해 만 1~3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가 총 20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60건(29.0%), 러닝머신 52건(25.1%), 아령 46건(22.2%), 짐볼 29건(14.0%) 순이었다. 사고 사례로는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에서 추락하는 사례, 틈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운동기구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기구가 많으므로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 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TV홈쇼핑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유통업체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토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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