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

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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