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격적으로 폐암 건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시작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인 3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이달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암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고,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경우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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