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M건강보험’, 지문·안면 인식 인증 가능

'M건강보험' 모바일앱 화면(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M건강보험’의 사용이 쉬워진다.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생체(지문·안면) 인증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M건강보험은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증명서 팩스발송과 보험료 납부 등 총 4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M건강보험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비밀번호 대신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춘 생체 인증 방식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지문인식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을 이용하며, 아이폰X 이후 출시된 모델의 경우에는 안면정보(Face ID)를 등록하여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향후 각종 신고, 신청 등의 업무에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모바일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접속, ‘M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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