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작년 8월 처음 공포된 특별법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본격 관리한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건설공사장, 오래된 경유차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의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나 호흡기 심장 질환자, 임산부 역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비상’ 걸린 미세먼지에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 흡수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1차적 방어막인 셈.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착용해야 하며, 식약처에서 발표한 ‘KF(Korea Filter) 등급’에 맞춰 KF94, KF99가 표기된 것이 좋다.

또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히 해야 한다. 샤워를 해주는 것도 좋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옷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물을 자주 마시고 미역, 과일, 채소 등 미세먼지 중금속의 체내 축적을 막아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기대, 2022년까지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8% 감축 하고자 총력을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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