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한다고 알렸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는 1회 최소 급여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1회 2만 3,260원)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는 1회 최소 이용 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만 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 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하다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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