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목욕장 욕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목욕장의 16%가 레지오넬라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목욕장의 온수, 냉수, 저수조 206건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33건(16%)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온수의 경우 108건 중 26건(24%), 냉수는 93건 중 7건(7%)이 확인됐다.

레지오넬라균은 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원인균으로 냉각탑 수, 온수 욕조, 분수대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다가 섭씨 25∼45도에서 증식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몸속에 들어온 레지오넬라균은 2~12일가량 잠복기를 거치고, 감기와 같은 고열, 설사, 두통, 구토 증세를 보인다. 심하면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약 2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 청소와 소독 등 사후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으며,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목욕장과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 검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고 욕조 주변 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등을 꾸준히 해야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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