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의 단절 극복, ▲아동 모두의 역량 개발 기회 마련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확대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또한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방향>

박능후 장관은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간다.

더불어,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한다.

<그간의 성과>

문재인 정부는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아동 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해 왔다.

(양육) 우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수당) ’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 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19년 1월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한다. (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

(돌봄) ’18년 한 해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돌봄의 사각지대였던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18.4월)하고,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23개소)을 실시하는 등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18년 6,000명 확충)하고,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는 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건강)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고(‘17년 10~20% → 5%),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10만 원 내외), 난청검사(5~10만 원 내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올해 1월에는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평균 진료비가 연간 약 11만 원 경감*(16.5만 원 → 5.6만 원, 66%)되었다.

또한, ‘18.10월부터는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50여종), 난청검사 등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 지원도 실시된다.

아동기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높아지는 소아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18.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비만예방교육 강화, 신체활동 장려 및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 12세 미만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18.1월)하고,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도 접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약아동보호)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

(위기아동 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18.4월), 장기결석 아동,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18년 12월 기준 총 5만 5,000명의 위기 예측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2,33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그동안 여러 민간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18. 12월 아동복지법 개정)를 마련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초기상담, 보호, 보호 종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아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양육)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아동수당)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돌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40% 목표를 조기 달성(‘22년→’21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19년 시범사업)

또한, ‘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건강)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 기초건강 증진)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기 건강위험요인 관리 강화)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확대)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아동보호) 그간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또한,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4월)부터 ‘17.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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