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달걀껍데기 표시제도를 변경한다.

식약처는 21일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며 드디어 본격 시행을 앞둔 것이다.

강화된 표시 제도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총 10자리다. 이로써 소비자는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달걀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계란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문제점을 고려, 안전선 강화를 위해 표시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유통환경 개선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 해당 제도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 달걀 유통의 위생을 위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목표했다.

한편, 산란일자 및 유통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달걀을 먹을 경우 복통이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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