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생제 계란’이 이미 제주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일 제주도는 산란계 면역증강제 648포(1포당 1kg)가 양계 농가 17곳에서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란계 면역증강제는 항생제 계란 발생 원인으로 지목 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 중 12개 농가가 면역증강제를 지난달부터 닭에게 먹였고, 이를 섭취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제주도는 12개 농가 중 비교적 최근 면역증강제를 닭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된 5개 농가가 출고 보류한 계란 40만1천402개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문제가 된 산란계 면역증강제는 ‘이뮤노헬스-올인’으로 인해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계란에 kg당 0.0006~0.0055mg 함유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도가 지난해 12월 2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구매한 것으로, 도내 농가 27곳에 총 1천 400포를 공급했다. 현재 공급된 면역증강제 중 농장에 남아있는 752포는 지난 22일 모두 회수했다.

엔로플록사신은 호흡기부터 소화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지만,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하지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슈퍼 박테리아균이 함께 남아 감기 등에 걸려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닭이 먹은 경우, 닭의 체내에 열흘간 남고 이후에는 체내 성분이 빠져나간다. 닭 체내에서 성분이 빠져나간 후에 낳은 계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열흘 사이에 생산된 계란에서는 소량의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도내 26개 농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끝내고 출하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면역증강제 제조 업체와 함께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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