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 2. 26.(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운영 경과 및 현황',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후에는 제도 시행 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각당복지재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혜원 실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석 교수,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서울대학교 서이종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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