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해 지원 대상 확대하기로 결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를 조기에 검진 및 치료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자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본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영유아들은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 통보서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갖고 시나 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및 원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먼저 검사비를 지급한 뒤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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