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등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와 함께, 품질관리검사를 통과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어 대학 신설,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전의 대학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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