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법무부 교정본부는  28일 11시 국립무형유산원 회의실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교정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통하여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공예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능력을 강화시켜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급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협업으로 오는 3월 말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서 ‘악기장’ 등 전통공예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교육생 선정, 교육기자재 제공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전수교육 강사와 교과 과정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하는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은 교정기관 실정에 적합한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정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정부 기관 간 성공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업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단순한 전통기술의 전수를 넘어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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