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개선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진행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에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역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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