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

19일인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을 넓히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가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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