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업으로 진행
시범사업추진단 구성으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오는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것이며,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한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과를 평가한 뒤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치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사례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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