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30%, 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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