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48%에게 30만원 지급
지난해 12월 통과된 후 이번 달부터 시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25만원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19년 3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4000명이다. 이 중 현행 수급자의 48% 정도에 해당되는 약 17만 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일부가 아닌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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