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찾아올 미세먼지에 벌써부터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농업인 행동요령을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 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 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 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 금지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농업인은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되 농작업 중 건강이상 증상을 느낀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에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축사 출입 시에는 개인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비닐하우스 등에 붙은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세척해야 한다.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에 관해서는 축사 내부에서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축사 외부에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 보리, 고춧대, 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해야 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10만 부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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