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의 안전 관리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문신용 염료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인 문신용 염료는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며,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 이수를 한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 제조 시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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