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각각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은 없지만, 고용보험료 월 250원과 산재보험료 월 250원을 줄일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가입자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수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회보험 가입자가 은행 방문이나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때 수납자에게 40∼200원의 대행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자동이체 수수료가 건당 40원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자동이체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각 건보공단 지사, 금융기관 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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