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이재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일 때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지원된다.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지원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 시 생긴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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