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수가 보상체계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부가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재원 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해 진료 기능이 동질적인 의료기관을 묶어서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려고 동네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등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진료의뢰서 발급제도는 질환의 경중과 상관없이 환자가 원하면 바로 끊어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회송하는 시스템도 한층 확대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거꾸로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환자가 상급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병·의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고자 회송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 진료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 환자도 아무런 막힘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시행된 의료전달체계는 거의 무너진 실정이다.

이처럼 대형병원 이용 문턱이 낮다 보니, 국민 2명 중 1명은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원해서 '대학병원'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 및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본인이나 직계가족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한 번 이상 찾은 이용률은 76.6%였다.

대학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의사의 판단과 본인의 의사가 절반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2차 병·의원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의뢰로 간 비율이 49.4%, 본인이나 가족이 원해서 간 비율이 48.8%였다.

특히 전국 의사 148명 대상 조사에서도 '환자가 원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2.6%에 달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했다는 경우도 절반은 환자의 뜻이 많이 반영됐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방안이 향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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