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결과 현행 수입규제조치 유지,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
향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보완해 나갈 것을 강조

분쟁의 주요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한 이번 상소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해 내렸던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중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이 나온다면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1심 패소 이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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