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 함류 음료 베이스 제품 수거·검사 결과 6개 제품 판매 중단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최대 5대 정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던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도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이아신은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다양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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