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점검 사항 등을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향후 인터넷으로 주의사항, 점검 및 보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가 인터넷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총 1,399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이와 관련된 문서제작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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