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전국 15개 권역별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2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및 시행(’16.8.)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점검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분야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자율규제단체 요청으로 심사평가원이 한시적으로 제공예정(7월~10월)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
신청기간: 6.1.(금) ~ 6.14.(목), 2주간
신청방법
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➁ 메뉴이동(정보화지원>교육신청)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클릭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 원하는 장소 선택∙신청(참석자정보 등록)

만약 사전 신청시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대기자로 등록하면 대기자 수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 일정을 안내할 예정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다 성숙해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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