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

최근 온라인상에서 '농약맥주' 리스트가 퍼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이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앞서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비슷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국산 맥주 10종을 검사한 바 있다. 이번 결과 발표 시 국산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우리나라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0.8㎎/㎏ BW/day로 정하고 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미국 환경청(EPA) 등 식품위해평가 기관에서는 이들 원료의 배합비율 등을 따져 안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맥주 원료 수입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하고 있는데, 원료 자체가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가공식품인 맥주도 안전 기준치 안에 있게 된다.

농약이 문제이지만, 알코올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인체 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1군(인체에 발암성이 있음)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