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30)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1월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영 제5조)

②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영 제14조)

③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영 제18조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하였다. (영 제15조, 제18조, 제20조)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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