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7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이하 시범사업) 7개 지역을 선정하여 4월 26일(금) 충북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연수(워크숍)를 개최하였다.

통합 워크숍은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 공유, 교육·상담(컨설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번 시범사업은 특히, 지역사회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모형(모델)화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시범사업은 지역 내 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고유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업조직의 영세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업 영세성을 극복하고, 보다 질 높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포용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자 고용-복지-성장의 황금삼각형 구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간병·보육·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급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은 구성원간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공급주체로 활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기회”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협력의 계기가 되고, 지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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