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19년∼’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하였다.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의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 (추진 영역)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로 동일) 영역 순으로 추진전략이 많이 수립, (세부 사업) 총 870개(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로 관련 예산은 총 4조8330억 원

‘광역시’는 성인(청년, 중장년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광역도’는 노인 대상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경향, 지원유형별 구성은 시설 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