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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