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적 정보, 투약·조제 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도입 후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이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서는 선택 및 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였고,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수사 단속 관련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여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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