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 행정 예고..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렸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국내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을 손상시켜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등과 같은 질환은 물론 심장 빈맥, 급성 심근염 등의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을 재평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 사례를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성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성분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우선 '섭취 시 주의사항'부터 명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성 내용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변경된다.

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다이어트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린 것으로 향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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