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가족제대혈 위탁자가 제대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제대혈은행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15일,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밝혔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있어 질병 치료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제대혈 은행은 총 17개다. 이 중 제대혈 이식 등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은 9곳, 개인이 신생아 또는 가족 이식 등을 목적으로 위탁계약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은행은 13곳(기증제대혈은행과 5곳 중복)이다.

가족제대혈 보관 기간은 15∼100년, 보관위탁비용은 99만∼400만원, 연간 시장규모는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질병의 유형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 제대혈 이식의 치료 효과가 다른데도 가족제대혈은행은 본인 제대혈 이식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내 총 유핵세포 수 검사 결과를 위탁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식에 필요한 체중별 총 유핵세포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질병 치료를 위해 제대혈을 이식할 경우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조혈모세포 등) 수가 환자 체중 1㎏당 3천만 개 이상 필요한데, 유핵세포 수가 3억 개인 제대혈의 경우 체중이 10㎏인 자녀에게는 이식이 가능하지만 체중이 더 늘어나면 이식에 필요한 유핵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의 이식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실적으로 홍보하는 등 가족제대혈 활용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것도 밝혀졌으며, 산모가 대가 없이 기증한 기증제대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기증제대혈의 경우 본인 사용이 불가하다고 홍보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기증제대혈을 5∼10년마다 폐기한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대혈 표준약관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은행이 허위·과대광고를 했는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한 "가족제대혈 위탁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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