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임신경험 여성 혈장 공급기준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반영

앞으로 '급성폐손상' 유발 우려가 제기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혈액원 2곳의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헌혈 전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345명의 혈액 392유닛(혈액제제 기준 1유닛은 보통 120∼200㎖)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TRALI는 수혈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이상 반응의 하나로 부적격한 혈액 수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은 TRALI 발생에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면역 인자인 항-백혈구항체를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원 간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기준에 편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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