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해각서 체결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아울러 지난 5월 23일(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 가능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 ’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 (시외운행 불가)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해 방문 신청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하여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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