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2년 → ’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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