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소통ㆍ협의 창구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제1차 회의를 6월 4일(화) 18:30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하여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이 이해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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