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4) 및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였고,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를 위한 100여 건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권교육, 독거노인 주택제공 등의 공로로 전북 남원시청의 김순복 노인복지팀장과 학대피해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각각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초도노인요양원 김동완 원장과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수정 부장, 경기도 양주시청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배우 이시영씨를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위촉하게 되었다.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노인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정내 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활동 강화)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20개 단체, 140여 만 명)를 중심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 확충)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을 파견,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노인인권교육)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의 표준권고안 마련, 노인보호기관에서 자기방임 노인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신고의무자 직군(17개)의 지속적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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