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용제한 원료 :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한,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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