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①“기능성” 기준[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②“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③“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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