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 확대키로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달 1일부터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천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료 7만원보다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½∼¼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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