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예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지정 범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신고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안 제11조)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안 제13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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