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19.7.5)
2019년 7월부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사전예방

전문가평가제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 구성)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조사 방법)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행정 처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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