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보호·지원에 만전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범죄,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한, 당해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지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와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 여름철 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임시 경찰서
대천 : 041-939-0422,  해운대 : 051-665-0099,  경포대 : 033-650-9727

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경찰청 자료)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 : 112 또는 1366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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